생활얘기2008. 12. 23. 18:26

오늘(12월 23일) 티스토리로부터 발신전용 메일을 한 통 받았다. 내용은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이 티스토리 서비스 약관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제한처리된 사유는 http://blog.chojus.com/687에 게시된 동영상이 음란, 혐오, 폭력 등으로 티스토리 약관에 위배되었다고 한다.

동영상 내용은 밤이 긴 동짓날에 고대 리투아니아인들은 함께 모여 다양한 놀이와 춤을 추며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이다.

정성 담아 편집해 올린 이 동영상이 왜 음란 등으로 제한조치를 받아야 하는 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착오가 있는 듯하다. 그래서 곧 바로 고객센터에 재심을 부탁해 놓았다. 확신이 서더라도 이런 편지를 받고나면 괜히 의기소침과 찝찝한 기분이 앞선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아래 동영상이 위의 사유로 제한조치를 받을만한가요? 제한조치를 받았다고 하는 데 리투아니아에선 아무런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네요. 아래 동영상에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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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