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부터 27개 회원국을 가진 유럽연합은 여러 분야에서 통일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과속, 음주운전, 교통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의 네 가지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동일한 벌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나라별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혈중 알코올 허용치와 음주운전 벌금이다.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는 알코올 농도가 없는 사람만이 운전석에 앉을 수 있다. 하지만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영국의 음주운전 허용치는 80mg이다.
벌금도 다양하다. 독일 자동차 클럽 ADAC 자료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1270유로 이상, 영국은 6500유로 미만이다. 슬로바키아는 310유로 이상, 체코는 1000유로 이상이다. 나머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음주운전 허용치는 50mg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벌금은 140-500유로이다.
참고로 2007년 유럽연합 교통사고 사망자는 4만3천명이다. 이는 매주 다섯 대의 대형 비행기 참사가 일어난 것과 같다.
각국 음주운전 허용치 벌금 (유로)
오스트리아 50mg 220 이상
벨기에 50mg 140 이상
덴마크 50mg 1개월 월급
체코 00mg 1000 이상
프랑스 50mg 135 이상
독일 50mg 250 이상
영국 80mg 6500 미만
아일랜드 80mg 1270 이상
이탈리아 50mg 500 이상
크로아티아 50mg 100 이상
룩셈부르크 80mg 145 이상
네덜란드 50mg 220 이상
폴란드 20mg 145 이상
포르투갈 50mg 250 이상
슬로바키아 00mg 310 미만
스웨덴 20mg 30일 근무일 임금 미만
스페인 50mg 300 이상
헝가리 00mg 380 미만
자료: ADAC
* 리투아니아 교통사고 사망자 추모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