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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심의팀입니다.
귀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또는 귀사에서 제공하는 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우리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시정요구로 결정된 사항이 있어 통지하여 드립니다.
시정요구 공문 및 붙임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고 귀사에서 직접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때에는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주시기 바라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위의 공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 불법정보심의팀으로부터 어제 이 메일로 받았다. 붉은 직인이 찍힌 이런 공문을 받아보기는 13년 전쯤 직장을 그만둔 후 처음이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방통심위에서 온 것이라 내용이 궁금했지만, 불법정보심의팀 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랬다. 나도 모르게 불법정보를 제공했나, 아니면 누가 나의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했나 등등 별생각들이 순간적으로 교차되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니 그 까닭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운영하는 사이트의 게시판에 불법으로 게재된 성인용품 판매 광고 때문이었다.
제로보드 4.1을 이용하는 게시판에 수십 개의 동일한 광고가 게재되었다. 전에도 이런 불법광고를 지우느라 엄청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다. 어느 게시판은 수천 개나 되어 지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 게시판을 삭제해야 했다.
글쓰기 권한을 관리자에게만 주어도 어떻게 이것을 뚫고 글을 올리는 지 정말 기가 찰 일이다. 이젠 게시판 운영하기가 두렵기까지 하다. 혹시 제로보드 4.1에 이런 불법 글을 올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분은 댓글 부탁합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는 직인이 날인된 공문의 형태만 인정이 되오니, 반드시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방통심위의 말에 난감하기만 하다.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개인이 만들어 보낼 수 있을까? 직인 대신 서명으로 결과를 알리면 안 되나?! 일단 메일로 게시판에서 해당하는 글을 삭제했음을 통지했다.
방통심위의 불법정보심의팀으로부터 다시 이런 일로 붉은 직인 찍힌 공문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심의팀입니다.
귀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또는 귀사에서 제공하는 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우리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시정요구로 결정된 사항이 있어 통지하여 드립니다.
시정요구 공문 및 붙임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고 귀사에서 직접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때에는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주시기 바라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위의 공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 불법정보심의팀으로부터 어제 이 메일로 받았다. 붉은 직인이 찍힌 이런 공문을 받아보기는 13년 전쯤 직장을 그만둔 후 처음이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방통심위에서 온 것이라 내용이 궁금했지만, 불법정보심의팀 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랬다. 나도 모르게 불법정보를 제공했나, 아니면 누가 나의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했나 등등 별생각들이 순간적으로 교차되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니 그 까닭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운영하는 사이트의 게시판에 불법으로 게재된 성인용품 판매 광고 때문이었다.
제로보드 4.1을 이용하는 게시판에 수십 개의 동일한 광고가 게재되었다. 전에도 이런 불법광고를 지우느라 엄청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다. 어느 게시판은 수천 개나 되어 지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 게시판을 삭제해야 했다.
글쓰기 권한을 관리자에게만 주어도 어떻게 이것을 뚫고 글을 올리는 지 정말 기가 찰 일이다. 이젠 게시판 운영하기가 두렵기까지 하다. 혹시 제로보드 4.1에 이런 불법 글을 올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분은 댓글 부탁합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는 직인이 날인된 공문의 형태만 인정이 되오니, 반드시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방통심위의 말에 난감하기만 하다.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개인이 만들어 보낼 수 있을까? 직인 대신 서명으로 결과를 알리면 안 되나?! 일단 메일로 게시판에서 해당하는 글을 삭제했음을 통지했다.
방통심위의 불법정보심의팀으로부터 다시 이런 일로 붉은 직인 찍힌 공문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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