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감탄 세계화제2013. 12. 12. 06:25

차도르를 쓴 이슬람 여성 두 사람이 식당에서 스파게티를 먹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최근 접했다. 검은 천으로 온 몸을 감싼 이 여성들은 어떻게 스파게티를 먹을까?

한 여성은 턱밑의 천을 들어올린 후 스파게티 면을 먹고 있다. 다른 여성은 눈밑까지 감싼 천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긴 후 그 틈 사이로 스파게티 면을 집어넣은 후 먹고 있다. 

문화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내가 보기에 영상 속 차도르는 스파게티를 먹는데 참으로 불편하다.    
 

아래는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된 비교 사진이다. 1970년대와 40년이 지난 2012년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의 모습니다.   


각 종교와 민족의 전통에 충실해야겠지만, 인류의 보편적 인권을 신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질은 유지하되 시대에 적합한 외형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좋겠다.

Posted by 초유스
생활얘기2011. 3. 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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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은 여성의 날이다.  리투아니아에서는 표면적으로 남성이 여성들에게 꽃을 선물하는 날이다. 사실 이 날의 탄생은 여성의 인권 등 정치적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의 시작 (출처: 위키백과)
자본주의 체제는 여성들에게 남성보다 가혹한 조건을 요구했고, 여성 노동자들의 불만이 1857년 미국의 뉴욕 시에서 처음으로 폭발한다. 이때 방직, 직물 공장에서 일하던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에 항의하는 시위를 일으켰고 이는 곧 경찰에게 공격받고 해산되었다. 2년이 지난 1859년 3월, 이 여성들이 최초로 그들의 노동 조합을 결성하게 된다. 이후 1908년 2월 28일 미국에서 여성들의 또 한번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때 15,000명이나 되는 여성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 단축, 임금 향상, 투표권 등을 요구하며 뉴욕 시로 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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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누리꾼의 3월 달력. 여성의 요구 사항이 많아서인지 화살표가 8을 덥고 있다. "건너띄기" (source)

여성의 날 전야에 아내가 익일이 여성의 날임을 상기시키자 "꽃을 사면 금방 시더니, 사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를 못해."라고 응했다. 만약의 경우에 꽃을 선물하지 못해도 화내지 말 것을 부탁하는 나의 암시였다.

이 날 아침 딸아이를 학교에 등교시켰다. 가는 길에 빌뉴스에서 가장 큰 꽃시장이 있다. 도로 양 옆에는 많은 차들이 비상 깜박이를 켜놓고 서있었다. 이 날이 꽃 선물하는 날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딸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꽃을 살까 말까 잠시 망설였다.

여기저기 튤립 꽃 송이를 한 다발씩 들고 가는 남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꽃 사는 데 낭비했다고 아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은 예외이겠지......

발걸음으로 꽃집으로 향했다. 꽃 송이를 살까, 화초를 살까 잠시 고민을 했다. 며칠 후면 버려야 할 꽃 송이보다는 화초를 사는 것이 좋겠다고 마음 먹었다. 우리 집 여성이 셋이니 세 그루를 사되 꽃 색깔이 각각 다른 것을 샀다. 각자의 방에 화초를 놓았다. 학교에서 돌아온 여성 식구들로부터 감사의 뽀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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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날 선물로 구입한 화초

"오늘은 여성의 날이니 남성이 커피 타고, 점심 하고, 그릇 씻고......" 아내는 주문사항을 읊기 시작했다.

"당신, 오늘 왜 남자가 꽃을 선물하는 지 알아?"
"당연한 것을 왜 물어?"
"바로 그런 주문사항을 하지 않으려고 꽃을 선물하는 거야."
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09. 11. 5. 06:40

이제 유럽 학교 교실에 걸려 있는 십자가나 십자가 예수상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가 학교에 있는 십자가가 "자신의 신앙에 따라 어린이를 교육할 부모의 권리"와 "종교 자유에 대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뉴스 포탈 사이트 delfi.lt 보도에 따르면 학교 교실내 십자가에 대한 소일레 라우치가 이탈리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사건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가 11월 3일 이런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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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체결국인 리투아니아의 한 학교 교실에는 국가 휘장만 교실 정면에 걸려 있다.

핀란드 출신 이탈리아 국민인 소일레 라우치(Soile Lautsi)는 2002년 자신의 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서 십자가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가 이 요청을 거절하자. 그는 이탈리아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그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그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고, 이번에 승소하게 되었다. 이 재판소는 이탈리아 정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그에게 해야 하고 위자료 5000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 유럽 협약에 따라 설립되었고, 상설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재판소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면 협약에 체결한 국가는 자신이 당사자인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의 최종판결에 따를 것을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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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는 유럽인들에게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바티간은 가톨릭의 상징물인 십자가를 학교에서 금지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바티칸 공식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십자가 금지 판결은 근시안적이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치가들도 이 비난에 합세하고 있다. 이탈리아 교육부장관 마리아스텔라 겔미니는 "십자가 예수상은 이탈리아의 첫벗째 정신적 유산이다.", 외무부장관 프랑코 프라티니는 "이 금지는 유럽 가치들에 대한 치명적인 강타이다."라고 말했다.

십자가와 십자가 예수상은 유럽 역사와 문화에 깊은 연관이 있다. 다수를 위한 전통가치 보호와 소수를 위한 종교자유권 보호 중 유럽인권재판소는 후자를 택했다. 이로써 특정종교의 상징물을 더 이상 학교 교실에 걸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앞으로 특히 가톨릭 신앙이 강한 나라에서 큰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 관련글: 십자가 대장관을 이룬 작은 언덕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가 없다
* 최근글: BOA가 바로 내 눈 앞에 가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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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09. 1. 31. 01:53

한국에서 일어난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최근 검거되었다. 자백도 받았고, 현장 검증까지도 마쳤다. 피의자가 아니라 범죄자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이제 얼마나를 감옥에 살 지 재판만 남아 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한 다른 강력살인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범인은 커다란 마스크에 푹 눌러쓴 모자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다. 한국 경찰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얼굴을 가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한편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인권만 보호받아야 한다고 얼굴 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인구 340만명이 살고 있는 북동 유럽의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는 어떨까? 답은 간단하다. 범인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사건 발생 후 TV 방송이나 신문 뉴스를 보면 검거된 범인은 그대로 얼굴이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양 손을 채운 수갑이 그대로 보인다.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는 피의자가 있는 반면에 고개를 꼿꼿이 곳곳이 세우고 카메라를 뚫어보는 피의자도 있다.

하지만 특수 경찰팀이 다룬 사건에서 범인 사진이 언론에 노출될 경우 그를 데러가는 경찰들 모두 얼굴에 복면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리투아니아에서는 범인 얼굴이 아니라 경찰 얼굴이 가려지는 경우는 있어도 경찰이 범인의 얼굴을 가리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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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에 실린 피의자 검거 사진 (범인이 아니라 경찰의 얼굴이 복면으로 가려져 있다)

   * 아내가 처음으로 경찰서에 다녀왔다

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08. 12. 20. 08:40

최근 간통 협의로 기소된 배우 옥소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 소식은 한국 언론사들의 화젯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AP, 로이터, AFP 등 통신사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 통신사를 통해 발트 3국의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에도 지난 18일 많은 전국지와 지방지 언론들이 이 소식을 전했다. 대부분 “한국 배우 간통죄로 징역 8월”이라는 기사제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유명 배우 중 한 사람인 옥소리가 50년 전에 제정한 법에 따라 간통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옥소리 등이 낸 간통죄의 위헌 소송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을 내렸다. 옥소리 등은 간통죄는 사생활과 인권 침해라 주장한다. 간통죄를 형사법이 아니라 민사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비판적 주장이 있다.

현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제목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심어줄 것 같은 우려감이 들지만 이 또한 사실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간통-징역”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간통으로 징역까지 선고하는 한국이 리투아니아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한 delfi.lt 기사의 댓글 중 몇 개를 소개한다. 
* 리투아니아 형법에도 이 조항을 도입하자. 처벌 받는 남녀를 같은 방에 가두자.
* 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내가 감옥에서 보내야지!?
* 좋네. 리투아니아엔 종종 살인도 2년형을 받는데......
* 이 법은 정말 유치의 극치다.
* 이 법이 적용된다면, 우리의 법원은 이 일 외에 무슨 다른 일을 할까?
  (초유스 부연: 수 많은 간통죄 사건을 다루느라 법원이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음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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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투아니아의 지방지 "vakaru ekspresas"의 옥소리 간통죄 처벌 보도 (화면 그림)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