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름 속 예수 형상을 띤 그림자가 포착돼서 세계 누리꾼들로부터 커다란 화제를 모았다. 프랑스 아마추어 사진작가 루크 페롯이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의 화산 지대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마치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듯한 예수의 형상이다고 한다[바로 아래 사진: 출처].
아래는 일전에 폴란드 친구가 내 에스페란토 블로그 방명록에 올려준 사진이다. 사진 설명은 없었지만, 얼핏 보기에 두 팔을 벌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다.
아래는 몇일 전 식구들과 빌뉴스 게디미나스 성을 산책하면서 찍은 내 사진이다. 우연히 발밑을 보니 누군가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박아놓은 듯한 하트 모습이다.
하트에서 조금 내려오다가 다소 무서운 모습을 띤 돌 하나를 포착했다.
"이건 무엇을 닮았나?"라고 물었다.
"뿔이 달린 악마 같네"라고 초등학생 딸아이가 답했다.
구름 속 "예수" 형상이든, 길바닥 돌 "악마" 형상이든 결국 이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려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예수"도 "악마"도 아니다. 어렸을 때 밤에는 무서운 장검을 들고 있는 거대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보면 한 그루 나무에 불과했다. 이렇듯 허상에 얽매이지 말하야겠다.
이제 유럽 학교 교실에 걸려 있는 십자가나 십자가 예수상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가 학교에 있는 십자가가 "자신의 신앙에 따라 어린이를 교육할 부모의 권리"와 "종교 자유에 대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뉴스 포탈 사이트 delfi.lt 보도에 따르면 학교 교실내 십자가에 대한 소일레 라우치가 이탈리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사건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가 11월 3일 이런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 협약 체결국인 리투아니아의 한 학교 교실에는 국가 휘장만 교실 정면에 걸려 있다.
핀란드 출신 이탈리아 국민인 소일레 라우치(Soile Lautsi)는 2002년 자신의 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서 십자가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가 이 요청을 거절하자. 그는 이탈리아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그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그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고, 이번에 승소하게 되었다. 이 재판소는 이탈리아 정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그에게 해야 하고 위자료 5000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 유럽 협약에 따라 설립되었고, 상설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재판소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면 협약에 체결한 국가는 자신이 당사자인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의 최종판결에 따를 것을 약속하고 있다.
▲ 십자가는 유럽인들에게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바티간은 가톨릭의 상징물인 십자가를 학교에서 금지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바티칸 공식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십자가 금지 판결은 근시안적이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치가들도 이 비난에 합세하고 있다. 이탈리아 교육부장관 마리아스텔라 겔미니는 "십자가 예수상은 이탈리아의 첫벗째 정신적 유산이다.", 외무부장관 프랑코 프라티니는 "이 금지는 유럽 가치들에 대한 치명적인 강타이다."라고 말했다.
십자가와 십자가 예수상은 유럽 역사와 문화에 깊은 연관이 있다. 다수를 위한 전통가치 보호와 소수를 위한 종교자유권 보호 중 유럽인권재판소는 후자를 택했다. 이로써 특정종교의 상징물을 더 이상 학교 교실에 걸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앞으로 특히 가톨릭 신앙이 강한 나라에서 큰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